3만 원 때문에…가짜 '볼펜 문신' 보여주면서 국밥 주인 협박한 남자

2022-0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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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광주광역시 국밥집에서 생긴 일
40대 남성, 볼펜으로 그린 문신 보여주며 협박… 징역 1년 선고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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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국밥집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국밥집에 보복하기 위해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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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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