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때문에…가짜 '볼펜 문신' 보여주면서 국밥 주인 협박한 남자
2022-0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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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광주광역시 국밥집에서 생긴 일
40대 남성, 볼펜으로 그린 문신 보여주며 협박… 징역 1년 선고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국밥집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을 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국밥집에 보복하기 위해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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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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