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남녀’ 첫 재판…가해 여성, 일부 혐의 부인

2025-07-17 12:35

add remove print link

재판부, 두 사람의 재판 분리해 진행하기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 2명의 재판이 17일 열렸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공모 및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공갈 혐의는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용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원래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없자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사회적 이미지와 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씨는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실제 금전은 받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