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집서 술 마시다 얼떨결에 선을 넘었는데… 얼마 뒤 소름 끼치는 전화가 왔다
2022-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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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금이 고작…”
국내 대형회계법인 여직원이 올린 당황스러운 하소연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찍힌 회사 여직원이 가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국내 대형회계법인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 A씨가 하소연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됐다.

A씨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 진술하러 갔다"며 자신이 겪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을 털어놨다.
그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인 남성 B씨의 집에서 술 먹다가 (성관계를 맺었는데) 방 천장에 작동식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관계 장면을) 찍었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는 나 말고 3명이 더 있었는데 B씨의 여자 친구가 천장에 이상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며 "설치한 지는 1년이고 내가 찍힌 영상은 1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오늘 경찰서 가니 B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하자는 쪽으로 나온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또한 "합의해주면 감형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느냐"며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강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맺었다.

그러자 변호사인 누리꾼이 댓글로 가해자 직업 및 재산 상태를 물었다.
A씨가 "증권사 재직 중이며 재산 상태는 좋은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 안 했으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경찰관인 누리꾼은 "합의금은 1000만원 단위로 가야지"라며 거들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억5000만원인 줄 알았네", "1000만원이면 너무 낮다", "1000만원이면 안 받고 감옥 보내고 싶을 것" 등 추정된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모습을 찍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불법 촬영 등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수, 촬영 신체 부위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