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구청,(가칭)삼락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축주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2022-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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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홍보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약 1억 4천만원을 12일 부과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북청청건축과는 부산 북구 덕천동 (가칭)삼락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 건축주(건축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약 1억 4천만원을 12일(금) 부과했다.(본지 3월21일, 5월12일, 8월 3일 사회면 '단독' 보도)
앞서 추진위는 지난 3월 18일 불법 주택 홍보관을 운영하다 북구청에 적발돼 4월 1일 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이어 지난 5월 4일까지 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현재까지 불법 홍보관를 운영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란 철퇴를 내렸다.
추진위의 불법은 이뿐만 아니라 사상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1조 5, 벌칙규정 2의2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고 분양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진정도 사상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계약금을 돌려주는 등 본지 단독 보도가 연이어 나가자 해약자가 속출하고 있다.
추진위의 불법은 '건축법위반'과 더불어 '주택법위반' 그리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각 구청에서 수억 원 예정되어 있다.
추진위는 삼락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4층의 6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59㎡ 524가구, 84㎡ 376가구로 전체 900세대 중 이번에 850세대를 모집 중에 있지만 추진위가 매입한 땅은 한 평도 없고, 지주 동의서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지난 8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관은 폐쇄되었다. 다음 달 9월 15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현 위원장을 변경하고, 850세대 모집을 650세대로 줄이며 분양관도 새로 건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일반분양 물량 850세대를 200세대를 축소한 650세대로 줄이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늘어나고, 예정세대수, 공급평형, 단지 배치 등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택조합은 땅 한평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똑같이 조합부담금을 걷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더 나아가 비조합원들에 대한 일반분양까지 해서 수익을 낸다는 봉이 김선달 발상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구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택조합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구속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
기자는 현장을 다니면서 수년간 취재한 결과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주택 경제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엉터리 제도는 업무대행사의 먹잇감이다. 업무대행사 역시 실패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핫바지 조합장을 세우고 예정된 설계대로 추진하다가 자신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 업무대행사의 비리를 수시로 내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검토 서민의 생명과 피땀어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