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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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 43.3% 증가....이종배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앞으로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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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투기성 거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1일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