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로 갈아탄 사람들 가슴 철렁할 소식 전해졌다

2022-08-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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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음성권 보장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 사용하는 유저들의 반발 예상

대화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을 탑재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Google Korea'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Google Kore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음성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선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은 불법이다. 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Cat Box-Shutterstock.com
Cat Box-Shutterstock.com

자동 통화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통화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가 유일하다.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 기능만 보고 스마트폰을 교체한 유저들도 적지 않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녹음 기능이 사라지면 갤럭시 이용자의 이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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