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영내에서 음주운전 단속 걸리고도 집으로 귀가... “현재 조사 중”

2022-08-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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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에서 음주운전한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중령
음주운전 단속 걸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아...“현재 조사중”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중령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이 단속됐는데도 정식 입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조선일보가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 중령이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도 입건되지 않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라고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회식을 마친 뒤 수방사 영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군사경찰단 수사관 2명에게 적발됐다. 하지만 A 중령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후 본인의 상황을 수사관들의 직속상관인 B 대령에게 말했다. 이후 B 대령은 별다른 조치 없이 A 중령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erfectlab-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erfectlab-Shutterstock.com

이후 이 같은 내용의 비위 제보가 국방부에 접수됐고, 국방부가 육군본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육군본부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육군수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규와 절차를 지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부담금이 대폭 커지게 된다.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리정돈] 이제 음주운전 사고시 어마어마한 벌금이...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손배 보장법,음주운전, 약물운전, 뺑소니 등 벌금 강화. [정리정돈] 이제 음주운전 사고시 어마어마한 벌금이...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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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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