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무기징역 구형

2022-08-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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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일
시청자 무차별 폭행한 BJ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BJ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두 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결국 숨졌다"며 "A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B씨 역시 범행 장소였던 A씨의 주거지에서 공범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ndrey_Popov-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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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3월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시청자였던 피해자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가 숨지자 이들은 주거지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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