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무기징역 구형
2022-08-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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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일
시청자 무차별 폭행한 BJ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BJ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두 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결국 숨졌다"며 "A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B씨 역시 범행 장소였던 A씨의 주거지에서 공범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3월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시청자였던 피해자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가 숨지자 이들은 주거지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