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찍힌 사진 돌려본 이들에게 수백억 배상 명령 내려진 이유... 꽤 충격적이다
2022-08-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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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배심원들도 모두 인정한 재판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에 수백억 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코비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600만 달러(약 214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무단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 9명은 숨진 남편과 13세 딸의 사진 유포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놀라운 점은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이 주로 LA 카운티 경찰·소방서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공무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지인들에게 서슴없이 보여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버네사는 "아직도 SNS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딸들이 SNS를 하면서 사진을 접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숨진 코비와 함께 헬기에 동승했다가 아내와 딸을 잃은 재정 담당 고문 크리스 체스터에게도 1500만 달러(약 201억 원)를 배상하라고 이날 평결했다.
LA 레이커스에서 뛰다 은퇴한 코비 브라이언트는 현역 시절 팀의 우승을 5번이나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