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없이 정말 조용했던 이 연예인, 정말 마음고생할 일 생겼다
2022-09-18 13:46
add remove print link
18일 법원 통해 전해진 소식
팬들 안타깝게 해
가수 박화요비가 계약 위반으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게 생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연예 기획사 '음악 권력'이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기획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화요비는 2017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사는 2019년 박화요비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기존 전속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기획사가 갚아준 체납 세액 등을 고려해 박화요비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화요비는 이듬해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기획사는 박화요비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획사는 재판에서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면서 계약금 3억 원, 손해 배상금 1억 1000만 원, 박화요비가 별도로 회사에서 빌려 간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박화요비는 기획사 사장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을 토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 측은 "피고에 대한 폭언, 험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속계약 조건인 50곡에 비해 피고의 가창으로 발표된 음원이 3곡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드러냈고 원고 시정 요구에도 채무 불이행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화요비의 곡 제작 비용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획사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따라서 박화요비는 기획사에 위약벌 3억 원, 빌린 돈 3000만 원을 합해 3억 3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
해당 소송과 별대로 기획사 실제 운영자 유모 씨는 박화요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박화요비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