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성역무원 살해범' 전주환의 과거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2022-09-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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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
폭행 혐의 추가로 드러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범죄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 이하 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 이하 뉴스1

전주환이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9일 단독 보도를 통해 전주환(31)이 과거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전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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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전 씨는 신당역 사건 피해자인 역무원을 스토킹했다가 올해 들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전에도 두 건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던 셈"이라며 "2018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런 폭행 사건 전력이 있는데도 법원은 지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을 때도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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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신당역 사건 피의자인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주환 / 서울경찰청 제공
전주환 / 서울경찰청 제공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이미 검찰에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 씨는 1심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