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14년 외도'로 극단 선택한 남성 협박 의혹받는 경찰, 결국 공식 입장 내놨다
2022-09-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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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항의 글 빗발치자
“저희가 수사 진행했지만...”
아내의 외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이 아내 폭행 사실을 인정하라는 경찰의 겁박이 있었다고 유서에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포천경찰서 게시판에 항의 글이 빗발치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사망한 A씨는 지난 1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로 인생이 망가졌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저는 3명의 자녀를 둔 42세 가장이다. 아내가 14년간 저 모르게 외도를 지속했다. 2021년 12월, 아내가 외도남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올해 4월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저 몰래 아이들을 학교에서 강제 조퇴시키고 잠적했다". 며칠 후 제가 가정 폭력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포천경찰서 소속 모 경장이 '아이들과 아내가 돌아오게 하려면 아내가 말한 주장을 받아들여라.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정말 큰 벌 받고 아이들도 못 보게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너무 겁이 나 가정폭력을 인정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우연히 첫째 아이를 보게 돼 아이 의사에 따라 집으로 데려왔는데, 일주일 뒤 아내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그는 "저 또한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조사 과정 중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아내는 단순 외도가 아닌 데이트 앱으로 남자들을 만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즐겼다. 또 멀쩡한 아이를 오랫동안 특수 아동으로 만들어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포천경찰서 및 포천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게시판에 접속해 항의 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포천경찰서 측은 지난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변사자(A씨)의 배우자가 가정폭력 고소장을 포천경찰서에 제출해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한 변사자 진술 및 보강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변사자에 대한 벌금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겁박이나 회유 등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며 "그 외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근거 없이 담당 수사관이나 유가족을 비방하거나 부적절한 글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