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무혐의 처분… '성접대 의혹'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 드디어 결론 났다
2022-09-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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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2시간가량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