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와 죽은 남편의 진짜 관계는…" 변호사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2022-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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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변호인 "둘은 조건만남으로 만나"
"혼인신고만 했을 뿐 혼인생활은 안 했다"
이은해와 윤씨가 ‘조건만남’으로 인연을 맺은 까닭에 혼인신고만 했을 뿐 혼인생활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변호인은 말했다.
이은해 변호인은 28일자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은해가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은해가 윤씨를 만나면서 약 9년간 월 평균 200만원대, 2억원대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조건만남 관계로 받은 돈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은해가 미성년자 시절인 2007, 2008년쯤 조건만남으로 윤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가) 미혼모가 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2011년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씨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조건만남 관계를 이어 오다 윤씨가 시간제한 없이 월 200여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윤씨가 데이트 비용으로 발생된 빚을 집으로부터 얻기 위해 이은해에게 가짜 혼인신고를 부탁했다. 이은해는 혼인생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가짜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다만 건별로 사유를 만들어 윤씨에게 돈을 뜯어낸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은해가 다이빙을 강요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 독이 든 복어를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