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보겸이 윤지선 교수 상대로 낸 소송, 이 사태까지 왔다
2022-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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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교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보겸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밝힌 내용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보겸과 윤 교수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은 지난 29일 진행됐다.
보겸 측 소송대리인은 뉴스1에 "(윤 교수가) 사과를 하고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전달했는데 윤 교수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 측은 조정 성립시 형사 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보겸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인사표현인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적 의미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보겸은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하며 지난해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보겸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윤지선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교수는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에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했다.

항소 이후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배상 규모는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