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부담 덜어준다던 윤 대통령, 정작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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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 어린이집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7km
대통령실 기혼 직원들에 내린 응급처방도 법 위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 직장어린이집 이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의 양육 상황은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무궁화어린이집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거리는 7㎞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도 차량으로 30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약 22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무궁화어린이집 현원이 120명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응급처방’으로 직원 자녀들을 용산 국방부 직장어린이집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대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기간, 보육비용을 정해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직원들이 마음대로 아이를 맡길 수도 없다. 국방부 쪽에서 ‘공석’이 생길 때만 입학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방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통령실 직원 자녀는 6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 직장어린이집이 처한 문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목적과 배치된다”며 “예산안 심의 시에 보육 대책 마련에 나서고, 대통령실의 위법 행위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