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취소돼 집에 왔더니 아내가 알몸으로 딴 남자와…” 폭발해 당근마켓에 올린 남자

2022-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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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취소돼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당근마켓에 올라왔다 삭제된 역대급 불륜 인증

포모스에 올라온 게시물로 만든 이미지.
포모스에 올라온 게시물로 만든 이미지.

당근마켓에 올라온 역대급 불륜 고발 사진이 새삼 화제를 모은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포모스에 ‘당근 레전드 불륜’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당근마켓에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들어 있다.

당시 당근마켓 회원은 ‘집사람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했다. 일이 취소돼 밤 12시에 들어가니…. 살아야 되나요”라는 글과 함께 남녀 한 쌍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정황상 당근마켓 회원은 부인과 상간남이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사진을 촬영한 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당근마켓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5월 당근마켓에 잠깐 게재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으로선 아무리 화가 나도 촬영엔 주의했어야 한다. 타인의 알몸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순 유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알몸을 촬영한 행위, 촬영해 당근마켓에 올린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라면서 "혐의 두 개를 가진 실체적 경합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실체적 경합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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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