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대낮에 카페 여사장 묶어놓고 성폭행 시도한 남자 (feat. 인천)
2022-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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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서 "성폭행 시도는 맞지만 강도는 부인"
검찰, 15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차게 해야"
검찰이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인 30대 여성 B씨의 손발을 묶고 성추행한 뒤 강간을 시도하다 B씨 남자친구 C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돈을 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인적 사항이 알려지고 부모에게도 폐를 끼칠까 봐 가지 못했다"며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