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아"…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2025-06-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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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코로나19로 아내 운영 옷가게 어려움 겪어"

1980년대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뒤 배우로 활동해온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미디언·배우 출신 A 씨 사기 혐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w Africa- shutterstock.com
코미디언·배우 출신 A 씨 사기 혐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w Africa- shutterstock.com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방송계에 입문했다.

이후 코미디언 활동을 이어가다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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