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5년 만에 마무리
작성일
18일 마지막 변론...12월 6일 선고
재산 분할 판결 주목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절차가 오는 12월 6일 마무리된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노 관장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지켜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SK(주) 주식 650만주 가량을 최 회장이 처분하지 못 하게 보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