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닮았잖냐, 초상권 계약은 했냐?”…가상인간 '얼굴' 논란 불거졌다 (+제작비)
2022-10-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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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감서 지적된 '초상권 침해' 문제
가상인간 '여리지', 레드벨벳 아이린 닮은 외모 논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가상 인간 '여리지'와 관련한 문제가 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나란히 띄우며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 가상 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이다.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여리지 외모에서)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면서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신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리지 SNS 구독자를 늘리는 데 가짜 계정이 동원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리지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 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 만에 1만 5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중에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여리지 SNS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부사장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 명을 삭제 조치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광공사 측은 "초상권 관련한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