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 재워주고 성관계 맺은 남자의 최후 (문자메시지 사진)

2022-10-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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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줘” 무서운 10대 여학생
가출소녀 숙식 제공 자체가 불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WildSnap-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WildSnap-Shutterstock.com

한 남성이 가출 소녀를 보호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성관계를 맺었다가 뜨거운 맛을 봤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미성년자와 관계한 남자의 최후'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하 에펨코리아
이하 에펨코리아

게시글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남성 A씨는 "거기 모텔에서 좀 지내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에 10대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B양은 "오빠 지낼 곳 구해준 건 고마운데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으면 불법인 거 알지?"라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덮친 거잖아"라고 따졌다.

A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왜 그래, 장난도 참"이라고 넘겨버리자, B양은 "오빠 성폭행으로 고소할게"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당황한 A씨가 "야 진짜로 장난치지 마"라고 타이르자 B양은 "진심이다. 합의를 원하면 300만원을 달라. 아니면 진짜 오빠 인생 망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은행 계좌번호도 날렸다.

아찔한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송금했다.

찔러보기가 통하자 B양은 그물에 걸린 먹잇감을 더욱 옥죄었다.

그는 "방금 (송금)받은 건 계약금 같은 거고 100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며 "(모텔)방에서 술 먹이고 콘돔도 안 쓰고 관계했는데 300만원으로 되겠어"라며 거액의 추가 합의금을 요구했다.

풀죽은 A씨가 "술도 네가 먹고 싶다했고, 안전한(임신 안 되는) 날이라고 네가 말했잖아"라고 항변했지만, B양은 "(내가 자발적으로) 술은 먹었어도 (나를) 덮친 건 오빠다"고 쏘아붙였다.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람이 XXXX(애무를 뜻함)하고 그러냐. 제발"이라며 읍소하는 것으로 대화는 중단됐다.

이후 A씨가 추가로 송금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A씨는 B양이 고삐를 당기면 당기는 대로 끌려다니는 코 꿰인 송아지 신세가 된 건 분명해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픽사베이

현행법상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 행위의 금지)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다면 보호자는 형사처벌 각이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랑 관계하려면 저 정도는 각오해야", 내가 A씨였으면 바로 경찰서 간다", "성욕에 찌든 자의 최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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