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라면서 혀를 내두른 엽기 자매
2022-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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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자매 포주의 엽기적 가학행위
“인간존엄 짓밟았다” 각각 징역 22년 선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 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다. 또 하루 한 끼 식사로 개 사료를 줬으며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학대하는가 하면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담뱃불 등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학대하고 방바닥에 물을 쏟은 뒤 먹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자매에게 이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한 여종업원들은 30, 40대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