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만 인정?…늦은 박수홍 친형 혐의 인정, 이미 200억 '가압류' 들어갔다

2022-10-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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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횡령 혐의 일부 인정한 박수홍 친형
박수홍 측 “형사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조처”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하 MBC '라디오스타' 현장포토
이하 MBC '라디오스타' 현장포토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YTN과 통화를 통해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박수홍, 박 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라며 "금액 회수에 있어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그동안 혐의 자체를 일체 부정했으나 지난 20일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며 일부를 인정했다.

현재 박 씨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씨의 아내 또한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피해 액수가 총 1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61억 7000만 원으로 파악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