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장난감 수갑으로… 친모와 동거남이 벌인 끔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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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상습 학대한 친모·동거남에 실형
장난감 수갑으로 결박·효자손 등으로 학대

3세 딸을 장난감 수갑으로 결박해 방치하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여성과 동거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LittleCucko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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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ical Lab-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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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동거남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효자손 등으로 3세인 딸 C양을 2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장난감 수갑으로 C양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방치했으며 개와 고양이 분뇨,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에서 C양을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남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자택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양의 등을 발로 밟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3개월간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출산 이후 친모에게 C양을 맡긴 뒤 홀로 생활했으나 양육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1월부터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