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나이'부터 형사처벌 가능…논란 많던 촉법소년 기준, 결국 하향된다

2022-10-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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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한 내용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논란 많던 촉법소년 기준이 하향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Alexander Rath-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Alexander Rath-shutterstock.com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겼다.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 소년교도소 교육 ․ 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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