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나이'부터 형사처벌 가능…논란 많던 촉법소년 기준, 결국 하향된다
2022-10-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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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한 내용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논란 많던 촉법소년 기준이 하향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운영하였고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겼다.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 소년교도소 교육 ․ 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