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급여 받는 알바생인데 꼭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까요?” [머니 탐구생활] <6>

2022-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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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 의무화
보험료 9%... 본인, 사용자 4.5%씩 부담

# 20대 A씨는 학교 휴학 중 용돈을 벌고 싶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변에서 알바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하 국민연금공단
이하 국민연금공단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2022년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2022년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통 사업자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5%를 떼고, 사업자 부담분 4.5%를 합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 1월 1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9년 4월부터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9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4대 보험’의 하나입니다.

종종 국민연금 기금이 수십 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돼 연금에 막 가입하는 2030세대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미래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에 노령연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기여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영하여 지급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소가 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소득자 중에는 현재 생활도 빠듯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불필요한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보험료 대비 연금 지급액은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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