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잠수로 초1 남아 성추행 한 60대가 받은 처벌 수준
2022-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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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남자아이 대중목욕탕에서 성추행 한 60대 남성
범행 당시 깜짝 놀란 아이는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와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처벌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5월 A 씨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B 군에게 잠수로 다가간 뒤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깜짝 놀란 B 군은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 군의 아버지에게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가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가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