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잠수로 초1 남아 성추행 한 60대가 받은 처벌 수준

2022-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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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남자아이 대중목욕탕에서 성추행 한 60대 남성
범행 당시 깜짝 놀란 아이는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와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처벌받는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5월 A 씨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B 군에게 잠수로 다가간 뒤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깜짝 놀란 B 군은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 군의 아버지에게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akura Image Inc-Shutterstock.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akura Image Inc-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였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가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가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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