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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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 합헌,
다만 무효 규정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동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헌재는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동법 815조 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규정할 경우 벌어질 사회적 혼선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앞서 헌법소원을 낸 A씨의 배우자 B씨는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이들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혼인 무효 판결이 났고, 그러자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법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