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숙박시설 호텔로 ..부산시 조건부 통과

2022-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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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

철거 전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전경  / 사진=연합
철거 전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전경 / 사진=연합

부산시는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를 숙박시설인 호텔로 조건부 통과 시겼다.

부산시 건축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부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로 건물을 짓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한 해당 부지가 현재는 사유지이나, 과거 '유원지'였던 점을 고려해 '공공성 확보'를 시행사에 요구했다.

객실별 등기가 불가능한 관광숙박업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객실별 등기가 가능해 일명 '분양형 호텔'로 불린다.

이른 바 '생숙'의 장점은 호텔과 달리 취사를 하면서 가족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부산시가 원천 봉쇄한 것이다.

부산시는 또한 부지 뒤편 동산(무궁화동산 대체 용지)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 일반 시민들도 건물 꼭대기층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추가 등을 계획해 재심의 받으라고 의결했다.

또 각 전기 등 계량시설을 호실별 개별 시설이 아닌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티아이부산은 부산시가 내린 심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티아이부산은 지난 2019년 부지를 1100억 원에 매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잔금 200억 원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0월 24일(월) 오후 3시 민락롯데캐슬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티아이부산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열띤 토론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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