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타고 있어요” 불쾌감 유발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이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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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공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통해 참여 유도

'조폭이 타고 있어요' '무면허와 다름없음'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 표지가 통일된다.

2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2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초보 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현재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불쾌감 유발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이제 사라진다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던 공공주차장(노상·노외) 요금 50% 할인 규정을 표지 부착자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불쾌감 유발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이제 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초보 운전자 표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혐오감'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 도입은 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착자에게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