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서류 합격시켜놓고 바로 다음 날 전화로 '불합격' 통지

2022-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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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5·6·7급 신입사원 공채 진행 중 지원자들에게 합격 번복
대행업체 채점 오류로 발생, 합격 번복 통보 받은 지원자들 구제 방안 없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채점 오류로 지원자들에게 서류전형 합격 안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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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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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5·6·7급 신입사원 공채 진행 중 채점 오류로 불합격자들에게 합격을 안내한 사실을 보도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격 발표가 번복된 지원자는 2명이다.

합격 번복 통지를 받은 A씨는 "전화로 합격 번복을 통보받았다. 5급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는데 (회사 측이) 자격증 관련 가산점이 잘못 계산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다음 전형인 필기시험을 준비하려던 중이었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당시) 밖에 나와 있었던 터라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다"면서 "(번복 이유를)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해 이해가 안 됐다.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이번 일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 측이 통화로 번복을 통보한 시간은 48초로,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대행업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구제 방안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측은 "번복된 지원자가 2명이다.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 다 드렸다"면서 "이번에는 채점 오류로 애초에 계량적인 점수가 낮은 지원자들이 합격한 상황이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불합격 사실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채용 공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인사 업체를 통해 일부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이 대행업체에서 서류전형 중 자격증 관련 가산점을 잘못된 기준으로 채점해 합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것이다.

대행업체는 5급 지원자인 A씨의 자격증 가산점을 6급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6급에서는 복수 자격증이 인정되고, 5급은 자격증 중 하나만 인정된다. 5급에 6급 기준이 적용돼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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