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 세금 1엔도 떼지 않는 일본, 이유가 정말 눈물겹다
2022-11-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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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당첨금 10억엔
외국인 당첨 시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 전액을 과세 없이 지급한다. 그 이유도 상당히 감동적이다.

일본 미즈호 은행이 공식 발행하는 복권(타카라쿠지)에는 크게 로또, 넘버즈, 점보가 있다
넘버즈나 점보의 경우 로또의 공 추출 방식이 아닌 다트판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추첨한다.
일본 복권 중 당첨금이 가장 많은 것은 단연 점보다. 1년에 5차례만 추첨하는 복권으로 1등 당첨금이 평균 5억 엔(약 47억6400만 원), 최대 10억 엔(약 95억2400만 원)이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복권 당첨자에게 세금(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하며 실제 법률로도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고액(10만 엔 이상)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엔 상황이 복잡해진다. 만약 본국 은행의 계좌로 당첨금을 수령할 경우 본국 금융당국에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여기에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만약 당첨금을 미즈호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본 내에서 사용한다면 과세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3억 원 이하인 1~3등에게 22%, 3억 원 초과는 33%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