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죽이려 한 남자… 판사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
2022-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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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사망 초래할 가능성 인식”
여배우 남편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40대 배우인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B씨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모델 출신으로 걸그룹으로 연예계에 데뷔해 한동안 가수로 활동하다 팀이 해체된 후 연기자로 변신했다. 2000년대 후반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