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까지 회사 도착? 업무 시작?... 대법원 판결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보인 뜻밖의 반응

2022-1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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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통해 알아본 정확한 정의
근로자 누리꾼 대다수가 반감 표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인지 업무 시작 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대법원 판결이 소개됐다. 이에 대한 근로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다.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뉴스1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뉴스1

최근 여러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출근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지며 눈길을 끌었다.

누군가는 회사 도착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업무 시작 시간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며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MBN 뉴스는 지난해 11월 방송에서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출근시간'의 정확한 개념을 소개했다.

유튜브 채널 'MBN 뉴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소정(所定) 근로시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 내 포함된 '출근시간'이 회사 도착 시간인지 업무 시작 시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 '준비시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같지 않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출근시간'은 '회사 도착 시간'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다.

만약 회사가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놀랍게도 해당 뉴스를 접한 대다수 근로자 누리꾼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면 9시부터 업무를 볼 수 있나" "나도 수십 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다. 사소한 약속도 좀 더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게 기본 예의다" "10분 빨리 오라는 이유는 정각까지 오라고 하면 매일 몇 분씩 늦게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중간에 커피 마시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서 제해야 하는 건가" "'출근시간'이라는 용어를 그냥 '근무 시작 시간'으로 바꾸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각 출근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반면 "당연한 소리를 저렇게까지 소개해야 하냐" "갑질할 수 있는 자유가 대법원 판례보다 우위에 있는 아! 대한민국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법적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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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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