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의 극단 선택, 원귀 많은 귀신 탓” 방송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최종 결말

2022-1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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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극단 선택, 귀신 탓” 내용 방송한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

특정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다.

KBS 키즈 '마녀의 방' /  유튜브 'KBS Kids (KBS N C&C)'
KBS 키즈 '마녀의 방' / 유튜브 'KBS Kids (KBS N C&C)'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a_Ro-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a_Ro-shutterstock.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KBS키즈 '마녀의 방'의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을 했다.

'마녀의 방'은 전설·괴담·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8월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는 회차에서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 발언을 내보냈다.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 적용됐다.

윤성옥 위원은 연합뉴스에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