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까지 동생 돈으로 낸 박수홍 친형 내일(2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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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00만원 빼내 변호사비 충당
친형 박 씨 10년간 62억 횡령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첫 재판을 21일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 부부는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라엘엔터테인먼트가 보유 중이던 10억 7713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지급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199회에 걸쳐 총 6억8685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22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홍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을 박수홍의 돈으로 충당한 셈이다.
박 씨 부부의 첫 재판은 애초 이달 7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피고인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21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3·4월 횡령 혐의 등으로 박 씨 부부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