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콘서트로 분쟁 중인 김희재, 군인 시절 불법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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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20일 보도한 소식
김희재,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
유명 트로트가수 김희재가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TV조선은 '미스터트롯’ 종영 직후인 2020년 3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미스터트롯의 맛’을 방영했다. ‘미스터트롯’ TOP7이 참여하는 스페셜 예능 프로그램으로, 7위를 차지한 김희재도 당연히 출연했다.

그런데 이 당시 녹화는 3월 15일과 16일에 진행됐다. 김희재가 하루 뒤인 3월 17일에 전역했기 때문에, 녹화 때에는 군인이었다. 즉, 김희재는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한 것이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이 군 복무 기간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라며 “김희재가 계약 권한 실효 날짜 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희재는 소속사 스카이이앤엠과 함께 지난 7월 예정됐던 김희재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기획사인 모코ent와 연락 두절 및 콘서트 취소에 이은 개런티 무 반환으로 민·형사상 소송 중에 있다. 이처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최근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공지해 혼란을 가중했다.
모코ent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간의 김희재 콘서트, 팬미팅 등의 단독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