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전 남친의 성관계 영상 봐버린 결혼 2년 차 남성, 벼랑 끝에 몰렸다

2022-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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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옛날 휴대폰 발견한 후 모든 게 무너졌다”
“영상 속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아내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된 남성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Boyloso-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Boyloso-shutterstock.com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안미현 변호사와 남성 A씨의 이혼 성립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다. 몇 달 전까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 2년 차 부부였는데, 서랍에서 아내의 옛날 휴대폰을 발견한 후 모든 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충전 후 전원을 켰다. 사진첩에 아내 전 남친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찍은 사진이 있더라. 2016년부터 2년 정도 전 남친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내는 전 남친 집에서 살다시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개 발견했다. 너무나 적나라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로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아내가 전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화가 나 견딜 수 없었다"며 분노했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slysun-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aslysun-shutterstock.com

그러면서 "결국 아내도 예전과 달라진 제 태도와 감정을 눈치챘고, 결국 휴대폰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내는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라고 하는데, 이혼 소송 시 정당한 사유가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혼인 중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이 사건을 계기로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됐을 땐 재판상 이유 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전 전 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걸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로 적용됐던 판례는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면 3개월 안에 해야 했다.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밀이 침해돼 불이익을 당한 아내가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땐 비밀을 침해한 남편의 행위로부터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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