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실명 공개” 수능 날 성게 머리 한 수험생 '공식 입장'
2022-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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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당당히 등장
“평소 하던 스타일대로 했을 뿐”
지난 수능에서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갑론을박에 휩싸인 수험생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SBS '모닝와이드' 측은 21일 방송분에서 장기헌 씨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다. 장 씨는 지난 17일 치러진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른바 '성게 머리'(모히칸 스타일)를 하고 왔다.

장 씨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일부에선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민폐라는 원성까지 나왔다.
장 씨는 이날 방송된 '모닝와이드'에서 "수능 날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라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냐.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이 머리를 하고 시험 보러 갔다"고 해명했다.

'모닝와이드' 측이 "뒷사람이 보기에 신경 쓰일 수 있고, 예민한 수험생들에게 방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 묻자 장 씨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장 씨는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것도 없다"며 "그런 거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거나 발 떠는 거나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도 했다.

'모닝와이드'에서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분의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