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지하철 일반석에 앉았다가 민원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022-11-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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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군인이 왜 착석?” 신고
“군인 일어나게 방송해달라” 요청도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 / 뉴스1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부 / 뉴스1

한때 현역 군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민원 신고로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초(여성 초과)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임산부석도 아니고 일반석에 앉은 것을 문제 삼아 누리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으로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제보자인 여성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문자 메시지로 민원을 넣었는데, 저렇게 말하고는 답장이 안 온다"며 분노 겸 호소했다.

A씨가 첨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는 "군인들이 왜 (지하철) 자리에 앉아 있나요"라고 공사 측에 항의하면서 "방송 요망"이라고 요청했다.

전동차 객실 안에서 일반석에 앉아서 가는 군인을 발견한 A씨가 열받아 공사 측에 불만을 접수한 것이었다.

콜센터 직원이 정중하게 "고객님. 군인들도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A씨는 "왜요?"라고 따졌다.

당황한 콜센터 직원이 "고객님. 군인은 왜 앉지 못하나요?"라고 반문하자 A씨는 열폭했다.

그는 "저에게 왜 질문을?"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친 뒤 "지금 상담하시는 분 성함 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콜센터 직원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해당 글을 퍼온 에펨코리아 누리꾼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여초 식 상식이 퍼졌는데 '군인은 앉을 수 없다'라는 소리였다"며 "어느새 진짜인 줄 아는 여성들이 대량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에 휴가 군인들이 앉아서 가면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접한 남성 누리꾼들은 발끈했다.

"이름 알려달라는 게 웃긴다", "군인이 앉아서 가겠다는데 웬 트집?", "군인도 사람이다", "실화라서 더 소름 돋는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페이스북 '군대나무숲'
페이스북 '군대나무숲'

한편 2019년 페이스북 ‘군대나무숲’에는 “휴가를 나왔다가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석에 앉았는데 민원신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방을 불렀다.

제보자는 “어제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 썼다”라며 “휴가 복귀 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가 국방부에 오지게 민원 넣은 모양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불법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다른 분들도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앉지 않길 추천한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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