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서 50대 남교사와 신체 접촉' 20대 여교사, 성희롱 판결 받았다
2022-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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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진술·현장조사 토대로 결정”
전교조 “권력형 갑질 행위” 주장
국내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20대·여)는 지난 9월 21일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던 B교사(50대·남)에게 길 좀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B교사는 이를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고,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며칠 뒤 B교사는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A교사에 대해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약자를 향한 폭력과 묵인 방조한 조직 문화가 다수의 여교사 피해자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대 부장 교사가 길을 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다. 길을 비켜서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라는 공간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에서 B교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가 이러한 폭력적 행동들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며 "당시 교감인 C씨도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를 방조하고 묵인해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뉴스1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현장 조사까지 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정수기가 있는 공간은 매우 좁아 당시 A교사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