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의 내년 월급이 싹 공개됐다... 1년차도 이 정도 받는다 (+공고문)

2022-12-06 17:16

add remove print link

대한민국 법원, 공고문 게재
전국 고등법원서 총 32명 채용

내년부터 법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가 알려졌다. 경력별 보수가 눈길을 끈다.

한 남성이 휴대폰 화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참고 사진) /MAYA LAB-shutterstock.com
한 남성이 휴대폰 화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참고 사진) /MAYA LAB-shutterstock.com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3월부터 서울·부산·대전·대구·수원고등법원에 소속돼 근무할 총 32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한다.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내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기간·보수·복지 등)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기간·보수·복지 등)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보수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이 없는 자라면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이하 세전)을 수령한다.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시 월 800만 원이다.

한 남성이 다량의 5만 원권을 들고 있다. (참고 사진) /mnimage-shutterstock.com
한 남성이 다량의 5만 원권을 들고 있다. (참고 사진) /mnimage-shutterstock.com

2년 이상 4년 미만의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라면 월 700만 원, 1회 재위촉 시 800만 원을 받는다. 4년 이상일 경우 월 800만 원을 수령한다.

법원은 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운영비로 월 6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촉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