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의 내년 월급이 싹 공개됐다... 1년차도 이 정도 받는다 (+공고문)
2022-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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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공고문 게재
전국 고등법원서 총 32명 채용
내년부터 법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가 알려졌다. 경력별 보수가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3월부터 서울·부산·대전·대구·수원고등법원에 소속돼 근무할 총 32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한다.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내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라면 지원할 수 있다.

보수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이 없는 자라면 최초 위촉 시 월 600만 원(이하 세전)을 수령한다.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시 월 800만 원이다.

2년 이상 4년 미만의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라면 월 700만 원, 1회 재위촉 시 800만 원을 받는다. 4년 이상일 경우 월 800만 원을 수령한다.
법원은 채용된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운영비로 월 6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촉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