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몰카 공개하겠다' 협박 후 실행에 옮겨… 협박받은 남자, 결국 극단선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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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뜯어내고도 "돈 더 달라"
협박 견디다 못해 피해자 결국 사망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성매매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던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어 돈을 뜯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유인한 40대 남성 B씨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뜯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뒤 2000만원을 받아내고도 돈을 더 요구했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 10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은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②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