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촬영… 실력파 현직 가수,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작성일

여성 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재판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정바비 / 정바비 페이스북
정바비 / 정바비 페이스북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43)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정바비는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 출신의 실력파 뮤지션이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그룹 가을방학, 인디밴드 줄리아하트, 바비빌에서 활동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뉴스1이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정바비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A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B씨가 폭행 사실을 알린 시기 등을 보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두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2019년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여성과 교제하며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