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동창생 예비남편 가족 SNS에 올린 글 '내용' 때문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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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재판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학창 시절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방하는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 씨는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 씨(31·여)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같은 달 20일 오전 9시 8분쯤 인천의 모처에서 휴대전화로 B 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 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예비 신부가 왕따 가해자이기에 이 결혼을 말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