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포장마차서 파는 어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 전해졌다

2022-12-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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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어묵 꼬치 조례안' 통과
꼬치 재사용 안 할 시 인증마크 발부

위생 문제로 겨울철 길거리 음식을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한 시민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겨울철 길거리 음식 어묵 꼬치  / 뉴스1
겨울철 길거리 음식 어묵 꼬치 / 뉴스1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고 한겨레가 15일 보도했다.

원안은 '재사용 금지'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구청장이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제정됐다. 즉 법적으로는 꼬치 재사용이 가능하나 구청장은 가게가 목재류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재질의 꼬치를 사용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는 내년부터 인증마크가 발부될 예정이다. 강서구는 신청 가게에 한해 확인 절차를 거쳐 발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수(국민의힘, 동촌 2동·화곡4동) 강서구의회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고 하셨다. 어묵 가게 중에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살균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꾀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가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말에 어묵꼬치의 위생에 대해 경각심이 들었다. 상인과 시민들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무 꼬치 재사용을 제재할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무 꼬치는 잘 세척하거나 삶으면 대부분의 미생물이나 균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중독, 감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이 쓴 꼬치를 삶지 않고 사용한다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재사용을 반복한다면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어도 강서구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내려놓고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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