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법무부에 소송 걸었다
2022-1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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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던 외국인
"가혹행위 당했다" 3500만 원 국가배상 소송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내는 배경과 법적 쟁점 등을 설명했다.
모로코 출신 A 씨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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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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