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 개시

2022-12-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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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방문과 온라인·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도는 2018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해 내년 1월31일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며, 자동차 신규와 이전등록, 인·허가와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과 법인),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환 받고자 할 경우, 개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을(대리인은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하며, 법인은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대리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상환을 받고자 할 경우, 채권 보유자의 공인인증서와 농협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또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2008~2012년에 발행한 채권 원금과 2013~2017년에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도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을 신청하면 만기도래 시 자동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2일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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