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덕산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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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에 전업농가 35가구에서 116만3천마리 사육

충남도는 27일 예산군 덕산면 소재 산란계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농장은 예산군 덕산면 산란계 농가로 3개동 11만4,703수(2동 72주령 63,155수, 1동 15주령 51,548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은 홍성군 갈산면 관상조류(11.26 발생)에서 6.2㎞ 거리로 19일 검사시에는 음성이었다.
농장주가가 25일 5마리에 이어 26일 49마리가 폑사하자 26일 예산군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H5형을 확인해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검사를 의뢰했다.
예산·홍성·서산 등 방역대에는 전업농가 35가구에서 116만3천마리를 사육 중이나 500m이내에 다른 사육농가는 없고, 500m∼3㎞ 지역에는 3 농가에서 15만5천마리(종계1, 산란계1, 육계1), 3∼10㎞ 영역에는 32 농가에서 100만8천 마리를 사육중이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 가축 등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초동방역팀 투입)하고, 방역지역 10㎞(예산·홍성·서산) 내 사육농가 현황 파악 등 방역대를 설정했다.
또 발생농가 살처분을 인한 장비·인력을 확보해 27일 살처분과 도내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방역대 가금 농가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