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덕산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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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에 전업농가 35가구에서 116만3천마리 사육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 / 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활동 / 자료사진

충남도는 27일 예산군 덕산면 소재 산란계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발생농장은 예산군 덕산면 산란계 농가로 3개동 11만4,703수(2동 72주령 63,155수, 1동 15주령 51,548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은 홍성군 갈산면 관상조류(11.26 발생)에서 6.2㎞ 거리로 19일 검사시에는 음성이었다.

농장주가가 25일 5마리에 이어 26일 49마리가 폑사하자 26일 예산군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H5형을 확인해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검사를 의뢰했다.

예산·홍성·서산 등 방역대에는 전업농가 35가구에서 116만3천마리를 사육 중이나 500m이내에 다른 사육농가는 없고, 500m∼3㎞ 지역에는 3 농가에서 15만5천마리(종계1, 산란계1, 육계1), 3∼10㎞ 영역에는 32 농가에서 100만8천 마리를 사육중이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 가축 등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출입통제(초동방역팀 투입)하고, 방역지역 10㎞(예산·홍성·서산) 내 사육농가 현황 파악 등 방역대를 설정했다.

또 발생농가 살처분을 인한 장비·인력을 확보해 27일 살처분과 도내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방역대 가금 농가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